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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한양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오늘날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윤리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유전자 연구 등의 연구 분야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확보,
인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생명윤리의 영역을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를 포함한 생명윤리 전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구자들이 계획한 의생명과학연구, 유전자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등의 윤리성,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변경계획서, 이상반응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결과보고 등의 지속적 검토 및 확인을 통해 연구가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규심의와 신속심의를 통해 연구의 심의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의학적 연구에 참여하는 의사를 위한 지침인 '헬싱키 선언'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임상시험관리기준(GCP) 및 국제임상시험통일안(ICH)을 준수하여,
피험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연구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연구자와 동반자적인 자세로 항상 소통하며, 연구자가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IRB 위원장김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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