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RESEARCH SUPPORT

특허 지원

담당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02-2220-2210~2)

신청대상

한양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 교직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국내출원

  • 발명자 1인당 년 간 5건까지 출원 및 등록비 전액을 부담한다.
  • 외부기관과 특약에 따라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국제출원

  • 대학은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술이전과 시장성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총 비용의 50%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방법 및 절차

가. 발명의 신고

  • 교직원이 자기가 맡은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팀(기술이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명신고서
    -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 양도증

    *발명자는 직무발명일 경우 반드시 제1항의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의 발명의 신고를 받으면 기술이전센터소장은 의견을 첨부한 후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나. 승계의 결정 및 통지 총장은 지식 재산권 규정에 의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다.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발명에 대하여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본 대학에 양도하여야 한다.

라. 출원 기술이전센터소장은 권리를 양도받으면 지체 없이 대학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단 국제특허의 경우 특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출원한다.

마. 특허등록 및 특허권의 유지 본 규정에 의하여 대학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지원제한 및 참고사항

국내출원

  • 발명자의 기간 해태 등 불성실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 대학에서 전액 지원한 신규 국내출원이 1인당 년 간 5건이 초과되는 발명자는 본인이 총 비용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 국제출원에 있어 대학은 정부보조 또는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체로부터 전액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탑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