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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사회 헬싱키선언 :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2013 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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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작성일 : 2015-04-10 조회수 : 1936 파일다운로드 횟수 : 216 | |
첨부파일 |
세계 의사회 헬싱키선언_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2013 Ver.).pdf |
세계 의사회 헬싱키 선언 : 인간 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2013 ver.)입니다.
196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한 제18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 1975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29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개정 1983년 10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최한 제35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재개정 1989년 9월 홍콩에서 개최한 제41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3차 개정 1996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머셋 웨스트에서 개최한 제48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4차 개정 2000년 10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개최한 제52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5차 개정 2002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53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29조의 상술내용 추가 2004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55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30조의 상술내용 추가 2008년 10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한 제59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6차 개정 2013년 10월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개최한 제64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제7차 개정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제7차 개정본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개최한 제64차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번역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감수하였다. ※ 자료 업데이트 : 201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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