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SUPPORT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02-2220-2210~2)
한양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 교직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국내출원
국제출원
가. 발명의 신고
- 발명신고서
-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 양도증
*발명자는 직무발명일 경우 반드시 제1항의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의 발명의 신고를 받으면 기술이전센터소장은 의견을 첨부한 후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나. 승계의 결정 및 통지 총장은 지식 재산권 규정에 의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다.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발명에 대하여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본 대학에 양도하여야 한다.
라. 출원 기술이전센터소장은 권리를 양도받으면 지체 없이 대학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단 국제특허의 경우 특허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출원한다.
마. 특허등록 및 특허권의 유지 본 규정에 의하여 대학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국내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