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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종료보고 v1.3
작성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작성일 : 2018-12-03   조회수 : 1348   파일다운로드 횟수 : 425
첨부파일 [서식7] HY IRB 연구종료보고서_v1.3.docx
[서식7] HY IRB 연구종료보고서_v1.3.hwp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종료보고 신청 시 필요한 서식입니다.(심의면제의 경우는 제외)
※ 설명서, 동의서,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법정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은 위원회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보고>

종료보고는 필수사항 입니다.
연구종료 후 미보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IRB승인 받았던 연구 계획대로 연구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종료보고서 작성시 요약의 경우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고찰
순으로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종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심의면제의 경우는 제외)

2. 제출서류 : 종료보고서(+연구계획요약서) 총1부 (원본1)
종료보고서 제출시 최종 승인되었던 승인신청서모음 안에 있는 연구계획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종료보고 시 요약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첨부하여도 됩니다.
2.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시어 사전 접수 후 출력본은 우편 및 방문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최종 제출 전 제출서류와 날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 서류 검토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이플러 핀을 사용할 경우 돌출 부위를 안전하게 마감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전 접수 되지 않은 연구계획서는 서류를 제출하여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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