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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IRB] 서식 관련 개정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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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작성일 : 2020-02-14 조회수 : 849 | ||||||||||||||
- 신규, 면제로 제출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서식1]신규 신청서식 모음_20200213 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료실에 [서식2] HY IRB 면제(신규)서식모음_200213 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보완, 변경 등의 경우 아래 사항을 적용시켜 수정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명서 서식 개정안 1) 설명서 “8. 연구참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설명 수정 - 작성법에 대한 안내설명임.
해당사항이 없을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X) ---> 보상계획이 없을 시는 보상계획 없음으로 명시(0) 2) 설명서 “9. 문의처” 내용 수정 <<개정>> 이 연구는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위험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아래 연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연구의 참가자로서 귀하의 권익 보호 및 연구 윤리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정영훈, 02-2220-0673)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2. 동의서 등 제출서류 서명날인 방식 개정안 모든 신청서 내 제출서류 서명날인 방식 변경. 기존에 서명날인을 받고 있으나 서류상에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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