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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정규심의(2020.5월) 접수 일정 안내입니다.
작성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작성일 : 2020-04-14   조회수 : 789
[서식] 이해상충서약서 변경.  (V1.4)   --> 신규 서식모음 안에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서식3] 지적사항 답변서 변경.  (V1.4)

서식 (인) --> (서명) 으로 수정.

설명서 8번 작성법. 해당사항이 없을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X)  --->   보상계획이 없을 시는 보상계획 없음으로 명시(0)  

설명서 9번 문의처. 내용 수정.  

 

★★ [한양대IRB] 접수방법 관련 개정 사항 안내  <공지 필독>

★★ [교육이수증] 제출관련 변경 사항 안내  <공지 필독>

 

메일 및 서류 제출시 변경 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관련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출하는 모든 서식에 적용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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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정규심의 일정 안내 (5월)

 

안녕하십니까

제117회 정규심의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 외에 제출하신 분은 접수가 안되오니 꼭 접수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접수 건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수도 있습니다.

  

* 접수 전 게시판 FAQ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IRB 심의서류 Check리스트V1.3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16번]

* 접수하는 모든 제출서류(동의서 제외)에 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도장X)

* 지속적으로 대상자수 산출근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의학통계지원실(02-2220-2509)을 통해 사전 검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면제 포함)서류 제출대학원생(학위,학술)의 경우 check리스트의  29번 항목(지도교수가 심의서류를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필히 작성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장X)

  

접수시 공지하여 드린 위 사항들에 대한 미적용시 접수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보완(정규) 및 중대한 사항  ---> 정규심의에 접수합니다. 


 

 

1. 접수기한 :  파일접수 마감 : 홈페이지 공지일 ~ 4.21(화)  10:00까지

                     서류접수 마감 : 홈페이지 공지일 ~ 4.22(수)  15:00까지   (파일 접수된 것에 한함)

                          먼저 파일 접수 후 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 도착분에 한함) 기한 엄수!

 

2. 심 의 일 : 2020.5.14()  예정

 

3. 제출서류 : 제출 전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출시 제목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mrcc.hanyang.ac.kr/committee/irb_site.php?ptype=view&idx=8167&page=&code=irb_faq

 

 

 

 

* 미접수 -  마감시간까지 파일 접수가 안된 경우

                 파일접수는 되었으나 마감시간까지 서류접수가 안된 경우

 

 

* 학위논문의 경우 결과 통지시 연구책임자와 지도교수에게도 함께 발송 됩니다.

* 졍규심의 결과통지는 심의일 기준 3주일 이내 연구책임자 메일로 일괄 통지됩니다.

   일정상 결과 통지에 따른 재심의 등은 그 다음달에 심의를 받게 되오니 (접수는 결과통지 받은 달에 마감) 

*  연구 시작 2-3개월 전에는 IRB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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