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UC / IRB / IBC
제117회 신속심의1차(2020.5월) 접수 일정 안내입니다. | |
---|---|
작성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작성일 : 2020-04-14 조회수 : 897 | |
[서식] 이해상충서약서 변경. (V1.4) --> 신규 서식모음 안에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서식3] 지적사항 답변서 변경. (V1.4) 서식 (인) --> (서명) 으로 수정. 설명서 8번 작성법. 해당사항이 없을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X) ---> 보상계획이 없을 시는 보상계획 없음으로 명시(0) 설명서 9번 문의처. 내용 수정. ★★ [한양대IRB] 접수방법 관련 개정 사항 안내 <공지 필독> ★★ [교육이수증] 제출관련 변경 사항 안내 <공지 필독>
메일 및 서류 제출시 변경 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관련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출하는 모든 서식에 적용 하셔야 합니다.
-----------------------------------------------------------------------------------
제117회 신속심의(1차) 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제117회 신속심의(1차)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 외에 제출하신 분은 접수가 안되오니 꼭 접수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접수 건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수도 있습니다.
* 접수 전 게시판 FAQ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IRB 심의서류 Check리스트V1.3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16번] * 접수하는 모든 제출서류(동의서 제외)에 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도장X) * 지속적으로 대상자수 산출근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의학통계지원실(02-2220-2509)을 통해 사전 검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면제 포함)서류 제출시 대학원생(학위,학술)의 경우 check리스트의 29번 항목(지도교수가 심의서류를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필히 작성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장X)
접수시 공지하여 드린 위 사항들에 대한 미적용시 접수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파일접수 마감 : 홈페이지 공지일 ~ 4.21(화) 10:00까지 서류접수 마감 : 홈페이지 공지일 ~ 4.22(수) 15:00까지 (파일 접수된 것에 한함)
먼저 파일 접수 후 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 도착분에 한함) 기한 엄수!
2. 심 의 일 : 2020.5.14(목) 예정
3. 제출서류 : 제출 전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출시 제목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mrcc.hanyang.ac.kr/committee/irb_site.php?ptype=view&idx=8167&page=&code=irb_faq 면제(신규), 보완(신속), 변경, 중간, 이탈, 종료, 결과보고 ---> 신속심의에 접수
* 미접수 - 마감시간까지 파일 접수가 안된 경우 파일접수는 되었으나 마감시간까지 서류접수가 안된 경우
|
|
이전글 | 제117회 신속심의(2차) 접수 일정 안내입니다. |
다음글 | 제117회 정규심의(2020.5월) 접수 일정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