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필수위원회
IACUC / IRB / IBC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Step 01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Step 02
-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저장 후 제출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법
- Step 03
- 간사가 1차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 Step 04
- 간사의 검토가 끝나면 전문위원이 선정되고,
전문위원의 심의가 진행됩니다.
- Step 05
- 전문위원 심의가 종료되면, 일반위원 심의가 진행됩니다.
- Step 06
- 일반위원 심의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 심의가 진행됩니다.
- Step 07
- 심의가 종료되면 승인 통보 메일이 발송되고 이후 연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승인 받은 계획서 원본을 출력하여 연구책임자 서명날인 후
IACUC에 제출하시면“동물실험계획서 승인서”가 발행됩니다.
아래 진행단계는 해당자에 한해 진행
- Step 08
- 심의 진행 중 심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중지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Step 09
- 실험 진행 중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Step 10
-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중에
실험을 종료하거나, 실험이 계획에 따라 종료된 경우에는
"동물실험종료통보서"를 제출합니다.
정규심의
간편심의(신속심의)